자동차세 납부방법, 환급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납입을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상, 납부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및 납부 조회하기
  • 자동차세 연납하기
  •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환급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과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대상

✅ 일반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상반기 자동차세의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감면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하면 감면이나 공제사항 등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감면, 공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 장애인 100%, 국가유공자 100%, 보훈대상자 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100%

✅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공제(자지단체 별 상이)

-차령공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해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50%까지 공제

✅ 양도, 폐차 : 6월 양도, 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6월 중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도 부과가 됩니다. 7월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이 환급, 6월 납부 전이라도 별도로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가능

자동차세 고지확인 사항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납부 기간


✅ 2024년 6월 16일 (월) ~ 2024년 7월 1일 (월)

-납부기한은 원래 6월 30일까지이지만 마지막 날인 30일이 공휴일이라 그다음 날로 기한함

✅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반반 나눠서 부과 납부함.

✅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모든 금액을 부과합니다.




납부 방법 및 납부 조회하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에 직접 납부, 위택스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을 통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납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방법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과 자동차세 전용콜센터 1661-666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위택스 접속

✅ 위택스 화면에서 홈> 납부

위택스 납부하기 화면
출처 위택스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및 납부

👉위택스 바로가기

❗서울시의 경우는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연납하여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월 신청은 그 이후 11개월분의 5%, 3월은 9개월분의 5%, 6월은 6개월분의 5%, 9월분은 3개월분의 5%할인 됩니다. 6월 연납을 신청하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상반기 분은 따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
    신고하기 할 때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가능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선납 후 6월 중 차량 양도, 폐차 등 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또는 말소 신고 시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환급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매매 양도증, 말소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증, 매매 양도증, 말소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자동차세 대상, 감면 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연납 방법과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지켜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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