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납입을 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상, 납부 방법, 자동차세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 납부 방법 및 납부 조회하기
- 자동차세 연납하기
-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 납부방법, 환급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 및 납부 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과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대상
✅ 일반차량
✅ 125cc 초과 오토바이
✅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상반기 자동차세의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 감면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가 도착하면 감면이나 공제사항 등이 잘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감면, 공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 장애인 100%, 국가유공자 100%, 보훈대상자 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 100%
✅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 전자송달 등 공제(자지단체 별 상이)
-차령공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해마다 5%씩 증가하여 최대 50%까지 공제
✅ 양도, 폐차 : 6월 양도, 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6월 중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도 부과가 됩니다. 7월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이 환급, 6월 납부 전이라도 별도로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가능
출처 행안부 보도자료 |
납부 기간
✅ 2024년 6월 16일 (월) ~ 2024년 7월 1일 (월)
-납부기한은 원래 6월 30일까지이지만 마지막 날인 30일이 공휴일이라 그다음 날로 기한함
✅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반반 나눠서 부과 납부함.
✅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모든 금액을 부과합니다.
납부 방법 및 납부 조회하기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에 직접 납부, 위택스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을 통해 공휴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사이트에서 자동차세 납부 조회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 방법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 콜센터 110번과 자동차세 전용콜센터 1661-666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방법
✅ 위택스 접속
✅ 위택스 화면에서 홈> 납부
출처 위택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
신고하기 할 때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가능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자동차세를 선납 후 6월 중 차량 양도, 폐차 등 하는 경우는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이전 또는 말소 신고 시 자동차세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과에 전화로 환급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차량 등록증, 매매 양도증, 말소 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등록증, 매매 양도증, 말소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론
자동차세 대상, 감면 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연납 방법과 환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지켜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