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 개선되면서 여러가지 제도가 바뀝니다. 바뀌는 노동시장의 최신 주휴수당을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여 정확한 입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례-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 자주하는 질문
최신 주휴수당 얼마나 발을 수 있나? 계산방법,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보통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며 아래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무한 실제 시간이 아닌 주에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을수 있는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등 근로의 형태와 상관 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결근과 같은 사유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경비, 감시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사고 대비를 위해 대기 기간이 긴 단속적 근로자는 주휴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받을 수 있고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급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개근을 의미하며, 요일이 정해져서 근무하는 형태,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일하기로 계약을 한 요일의 수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주휴 수당은 다음 근무일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발생하니 1주일 출근만 잘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법정 공휴일, 병가 등은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시급 15,000원,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을 예를 들어 계산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시급 15,000원 곱한 12만원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9,860원*8시간= 78,880원
주휴수당은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하여 주니 근무한 시간과 주휴수당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번거로운 분들은 다양한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자주하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일주일 출근일을 계산할 때 지각이나 도중에 조퇴한 경우는 출근일로 볼 수 있는지?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인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 또는 보통의 주 5일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근로일에 출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도 출근한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 주휴수당 적용 범위는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 없이 지급합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에 대한 주휴수당이 가지는 의미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한번씩 계산해 보시고 제대로 월급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