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감면 방법, 납부 방법, 단속 알리미 신청방법

어떤 일로 잠시 주차했다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럴 때 과태료를 어떻게 조회하는지 과태료를 감면이나 제외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지 궁금하실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 과태료 감면, 제외 신청 방법과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행정청이 과태료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통 과태료 부과 전 이를 미리 알리고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 의견이 받아 드려지면 과태료 미부과되며, 그렇지 않다면 정상 부과 됩니다. 의견 제출 기간 내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정상 과태료를 덜 낼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 뒤에도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는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판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서울시 과태료 통합조회 바로가기


과태료 부과 철회되는 의견진술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증빙자료와 해당 사유를 의견제출하면 수용되어 과태료 부과가 철회됩니다.


  • 위급한 환자의 치료나 수송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한 경우
  • 범죄 예방과 관련한 긴급하게 해당장소에 주정차한 경우
  • 도로 훼손을 복구하거나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경우
  • 장애인의 차량 탑승을 돕기 위해 주정차 한 경우
  • 인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급한 사항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청의 인정하는 경우
    -이사로 인한 이삿짐 승하차
    -사고현장 현장 보존을 위한 주차차량
    -차량 도난 등으로 방치된 차량
    -경찰에 의한 음주단속으로 주차된 경우
    -긴박한 출동에 해당하는 차량의 주차
    -선거유세 등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
    -공무 수행을 위한 차량 사용 주차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주차

위와 같은 사유일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철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지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8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등) 8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승용차 등은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차 등은 승합차량과,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와 노면전차를 포함합니다.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가 감경되지만 정식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간 내 미납하는 경우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매월 1.2%의 중가산금 계속 부과 되어 최대 5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납부하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끔 과태료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정차 과태료 통합조회를 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하는 과태료 조회 시스템이 별개로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홈페이지 접속(https://cartax.seoul.go.kr/cartax/main/main.do)
  • 과태료통합조회>차량번호 조회하기>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차량 조회
해당화면에서 의견제출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2.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또 다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으로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통민원24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단속내역(과속, 신호 위반 등 확인 가능)

  • 미납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벌점 관련 조회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
  • 교통사고 조사 확인원 발급
  • 교통사고 조사예약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교통민원24를 통한 과태료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조회>과태료>미납과태료 메뉴 선택
  • 간편인증 등으로 개인정보 인증 및 미납 과태료 사항 확인 및 납부

3. 위택스 통한 미납 과태료 조회

각종 지방세, 과태료의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서 확인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대상조회하는 방법은 세가지 입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지방세 납세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제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번호로 조회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이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 납부> 납부대상 조회> 차량번호
  • 납세자 유형 선택>차량번호 입력>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후 납부 방법, 수단은 가상 계좌, 신용카드, 현금 납부, 인터넷 납부 등으로 다양합니다.아래와 같으니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 계좌: 과태료 고지서에 전자 납부, 가상 계좌 번호가 부여되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좌 이체 형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를 잃어 버린 경우는 관할청에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의 계좌를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납부 가능합니다. 상세 방법은 해당 카드사에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위텍스, 서울 교통위반 단속 시스템, 교통민원24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등록하시면 바쁜 일로 잠시 주정차 할 때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걱정을 덜어 줍니다.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알림으로 단속차량의 운행 정보를 알려 주니 걱정 없이 바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의 단속내용을 알림 시스템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신속한 자발적인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지역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스마트폰 어플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온라인 신청: 자주 가는 지역 또는 방문할 지역의 선택하여 미리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각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스마트폰 어플신청: 어플 설치 후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안드로이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아이폰)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 방법개인정보 제공 동의
  • 문자인증으로 본인 확인
  • 신청 차량 및 서비스 신청자 정보 입력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바로가기


마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의견제출,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 하기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등록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슬기롭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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