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부과,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음주운전 시 발생하는 벌금이 언제 나오는지, 벌금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음주운전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음주운전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부과,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부과 시점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 적발된 후 약 2개월 전후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찰에서 위반자에 대한 신분과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운전자의 신분 및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벌금을 확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분인 벌금을 고지서 형태로 발송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부과 절차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벌금 확정 시기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납부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한 달 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2차로 고지서를 보내며, 이 시기 또한 1개월을 납부기한을 주며, 이 마저 놓치면 3차 즉시 납부 고지를 보냅니다. 3차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됩니다. 각 차수마다 벌금에 부과금(벌금의 10%)이 추가되니 납부를 생각하면 최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연기신청

음주운전 벌금 납부는 분납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약식 명령을 내린 검사에게 신청가능합니다. 몇 가지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있어 분납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분할 납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구치소 등에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할 수 있으며, 하루에 5만원씩 공제하여 벌금액 만큼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

벌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벌금, 과태료, 교통범칙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경찰청 교통민원24(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 > '벌과금 납부정보 조회' 선택
  • 벌금의 종류, 사건번호를 입력
  • '조회' 버튼을 클릭
👉경찰청 교통민원24

  • 해당 사이트에 접속
  • '민원신청' 메뉴 > '벌금·과태료 조회' 선택
  • 벌금의 종류, 사건번호를 입력
  • '조회' 버튼을 클릭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

벌금 납부 방법은 벌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정상 납부 처리 됩니다.

  • 벌금 고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합니다.
  • 벌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온라인 입금,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벌금 부과 절차와 조회 방법,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법행위이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에게 관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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