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
음주운전 벌금 부과, 조회, 납부 방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벌금 부과 시점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 적발된 후 약 2개월 전후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찰에서 위반자에 대한 신분과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운전자의 신분 및 음주운전 사실 확인 후 벌금을 확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분인 벌금을 고지서 형태로 발송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부과 절차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벌금 확정 시기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납부 방법은 관할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한 달 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2차로 고지서를 보내며, 이 시기 또한 1개월을 납부기한을 주며, 이 마저 놓치면 3차 즉시 납부 고지를 보냅니다. 3차시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됩니다. 각 차수마다 벌금에 부과금(벌금의 10%)이 추가되니 납부를 생각하면 최초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및 연기신청
음주운전 벌금 납부는 분납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은 약식 명령을 내린 검사에게 신청가능합니다. 몇 가지 경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있어 분납과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분할 납부는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구치소 등에서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할 수 있으며, 하루에 5만원씩 공제하여 벌금액 만큼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조회하는 두 가지 방법
벌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며 법무부 형사사법포털(벌금, 과태료, 교통범칙금)을 이용하는 방법과 경찰청 교통민원24(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형사사법포털에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 > '벌과금 납부정보 조회' 선택
- 벌금의 종류, 사건번호를 입력
- '조회' 버튼을 클릭
- 해당 사이트에 접속
- '민원신청' 메뉴 > '벌금·과태료 조회' 선택
- 벌금의 종류, 사건번호를 입력
- '조회' 버튼을 클릭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
벌금 납부 방법은 벌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방법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정상 납부 처리 됩니다.
- 벌금 고지서,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합니다.
- 벌금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온라인 입금, 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벌금 부과 절차와 조회 방법,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범법행위이며, 이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에게 관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